분당서울대학교병원 재생의학센터-KSRC한국피부임상연구센터(대표이사 허찬영)와 모제림성형외과의원이 화장품·의약외품·건강기능식품·의료기기·의약품을 포함한 모발건강두피·탈모 임상시험과 in vitro·in vivo·ex vivo 시험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특히 이번 협약은 모발건강에 대한 건강기능식품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 대응에 관련한 자문역할이 핵심을 이룬다. 이를 통해 △ 탈모 증상의 완화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 △ 모발 관련 건강기능식품의 국내외 식약처 품목 인허가에 대해 과학성에 입각한 임상·비임상시험 시험 서비스를 체계화해 제공하며 화장품·의약품 제조기업을 위한 전문가 협업 컨설팅 플랫폼 구축에도 역점을 둘 방침이다.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성형외과 허찬영 교수는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재생의학센터는 탈모치료에 효과가 있는 다양한 후보 물질을 연구한 경험을 살려 다양한 시험물질의 안전성과 효능에 대한 객관성과 과학성에 기반한 데이터를 구축하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모제림성형외과의원 황정욱 대표는 “탈모치료 태동기라고 할 지난 1997년부터 25년간 탈모 환자 치료를 해온 일선의 경험과 지식을 살려 보다 안전하고 유효성이 검증된 제품 개발에
안전평가원, 기능성화장품 범위 확대 따른 시험방법 등 발표 화장품법 개정에 의한 기능성화장품의 범위 확대에 따라 안전성과 유효성에 관한 심사를 받아야 하는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과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 등 두 품목에 대한 인체적용시험 가이드라인이 제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이 두 가지 화장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이에 대한 민원인 안내서도 함께 발표했다. 민원인 안내서는 대내외적으로 법령 또는 고시·훈령·예규 등을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하거나 특정한 사안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관점을 기술하는 것으로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어서 본문의 기술방식(예:‘~하여야 한다’ 등)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준수해야할 강제 사항은 아니다. 이번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은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 2조가 규정하는 기능성화장품의 범위 가운데 △ 탈모 증상의 완화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 다만, 코팅 등 물리적으로 모발을 굵게 보이는 제품은 제외한다 △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 다만, 인체세정용 제품류로 한정한다는 조항에 근거하고 있다. 탈모 증상의 완화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의 경우에는